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중료된다고 밝혔다.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램)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