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 안 번 호5840발의연원일 : 2024. 11. 25.발 의 자:윤종오ㆍ복기왕.정혜경전종덕ㆍ황운하ㆍ박홍배이용우.박수현.김준혁장종태 의원(10인)제안이유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뵈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둘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렛이 보여주고 있음.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칭구권윤 입차인이 제한 없이 쓸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율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화대하고자 함.또한 '깡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