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40
발의연원일 : 2024. 11. 25.
발 의 자:윤종오ㆍ복기왕.정혜경
전종덕ㆍ황운하ㆍ박홍배
이용우.박수현.김준혁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뵈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 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둘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렛이 보여주고 있음.
이에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칭구권윤 입차인이 제한 없이 쓸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율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화대하고자 함.
또한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부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윤 보호하고자 함.
[2205840]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없이 사용
2. 시도에 적정임대료 고시
(적정임대로산정위원회)
3. 전세보증금+대출액 주택가격의 70%이내 제한
· 발의의원 명단
윤종오(진보당/尹鍾五)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혜경(진보당/鄭惠경)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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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X2X4V1W1V0V6D2D0C1A4B2Z3A6I3I7

이제 집있는 사람은 세입자에게 갑질 당할수도 있겠네요.
또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 면접을 보고 전세 놓겠네요..
#임대차보호법 #임대3법 #전세갱신 #전세무한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