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의사항 안내 고객님께서 체결하신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 6개월 전입니다. 1) 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2020. 12.10. 이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1개월전, 이하 동일)까지 임대인에게 아래 방법으로 반드시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도달시켜야 유효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 - 문자메세지 등: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 답변 필요(통화일 경우 녹취본 필요) - 임대인 연락불가 등으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송달 효력 발생일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이어야 유효함) ※ 주의: 법원착오 등으로 유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