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의사항 안내
고객님께서 체결하신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 6개월 전입니다.
1) 전세계약종료를 원할 경우는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2020. 12.10. 이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1개월전, 이하 동일)까지 임대인에게 아래 방법으로 반드시 갱신거절(종료) 의사를 도달시켜야 유효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필요
- 문자메세지 등: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 답변 필요(통화일 경우 녹취본 필요)
- 임대인 연락불가 등으로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송달 효력 발생일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이어야 유효함)
※ 주의: 법원착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임차권등기가 경료(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되지 않았으나 임차권등기 경료 등)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이전(이사) 또는 전출한 경우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2) 전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통지 미발송 포함),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공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전세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①공사의 보증서를 갱신하고(신청기한 준수, 심사결과에 따라 갱신거절 가능) 갱신계약의 종료 또는 별도해지 절차 진행 후 이행청구하거나 ②기존 보증서를 기초로 계약종료합의서 제출 등 별도절차에 따라 이행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갱신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02-3771-6379)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전세를 들어갈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할까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만기 6개월전에
보증보험공사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때 꼭 집주인과 연락해서
전세 나간다고 미리 이야기를 꼭해야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보증보험을 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