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이 진짜 무섭긴 하구나1. 이혼할 때 귀책사유랑 재산분할이랑 별개다. 여자가 바람펴서 이혼하면 귀책사유는 여자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은 해야 됨. 혼인기간 길어지면 거진 5:5다. 니가 외벌이로 자산 10억 만들어놔도 아내 바람펴서 이혼하면 5억 주고 위자료로 5천만원 받음. 상계해서 4억 5천 줘야 됨2. 아이 있으면 아내가 거부하거나 심각한 하자가 있는게 아니면 양육권은 대개 부인한테로 감. 초등학교 이하는 거의 90% 이상, 중고등학교도 70% 이상 아내가 양육권 가짐. 당연히 이것도 이혼 귀책사유랑 별개라 와이프가 바람펴서 이혼해도 아이들은 아내가 키울 확률이 높음.3. 이혼시 양육비산정이 소득대비 전세계에서 제일 높음. 최소 소득의 40% 많게는 80%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