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우선 젊은 세대의 반대 의견에도 이러한 여야 합의안이 나온 것을 '기성세대가 장악한 정치권력' 탓으로 돌렸다. 그는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장악한 정치권력은 기성세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애초에 구조개혁에 진심이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왜 젊은 세대가 더 내고 기성세대가 더 가져가느냐"며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현재 만 16세인 2009년생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인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냈지만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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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아예 못 받을 수도"…'87년생' 김재섭 의원의 경고 [인터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게 골자다. '더 내고, 더 받
n.news.naver.com
기성세대만 챙기고 젊은 세대는 신경을 안쓰네요.
이러면서 출산을하라고 말만하면
어느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할까요?

당초 제시된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대폭
인상시키되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50대 이상은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씩,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50대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전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2030 세대는 4배에 달하는 부담을 지는 반면 50대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6. 시행일(부칙)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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