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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광고비 입금 전용 계좌(feat. 신한 인플루언서 자동입금,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우리 크리에이터 우대 통장)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5. 2. 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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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구글로부터 매달 광고비를 받는 인기 유튜버들을 위해 '인플루언서 자동 입금 서비스'를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래 유튜버들은 매달 21~22일 계좌를 통해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달러로 송금받는데, 광고비를 받으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8246


하나은행도 작년 12월부터 '유튜버 자동 입금 우대 서비스'를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횟수에 제한 없이 타발송금수수료(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90% 환율 우대와 현찰 수수료 면제 쿠폰을 매월 제공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47321

"누가 제일 잘나가?" 은행들 앞다퉈 '유튜버 모시기'…얼마나 벌길래

1인 크리에이터들이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은행들이 '유튜버 모시기'에 한창이다. 특히 은행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달러로 수익을 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송금 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 등

n.news.naver.com



우리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일찌감치 '우리 크리에이터 전용 통장'을 운영 중이다. '해외송금 받기'로 수익금을 입금하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80%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해외송금 받기'는 5만달러 이하 해외송금 건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직접 조회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솔뱅크


신한은행 솔뱅크-메뉴- 해외송금- 자동입금서비스-인플루언서 자동입금 서비스

인플루언서 자동입금 서비스

Google로부터 광고 수익이 창출되는
인플루언서를위한서비스

미화5만불 이하송금대상

조회, 해제까지 모두 가능

영업점 방문 없이, 서류 제출 없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으세요!



타발(해외로부터)송금 자동입금서비스
받을 통장계좌와 영문성명만 등록하면 GOOGLE(송금인명 GOO
GLE ASIA PACIFIC PTE LTD, GOOGLE IRELAND LIMITED)에서 들어온 송금을 자동으로 입금 처리하는 서비스

*영업점 방문, 서류제출 없이 입금 처리되어 간편하며 요건에 따라 입금수수
료와 환전수수료가 우대 됩니다.

자동입금서비스 신청가능시간

신청(계좌추가) 및 해제: 24시간 가능

신청내역 조회:24시간 가능

자동입금시간 및 적용환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 내에 도착한 해외송금은 당일 입금되나그 이후 시각에 도착한 송금은 다음 영업일(은행의 업무일) 오전
9시 이후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적용환율: 고객 계좌 입금 당시의 전신환 매입율을 적용
따라서 환율변동에 민감한 고객님께는 본 서비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 입금되는해외송금
미화(USD) 5만불 상당액 이하 GOOGLE(송금인명 GOOGLE ASIA PACIFIC PTE LTD, GOOGLE IRELAND LIMITED)에서 들어온
광고비

이전거래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본 서비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거래란, 개인이 해외, 가족, 친척, 연금기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거래(증여성 거래) (예) 용돈, 생활비, 축의금 등




자동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 문의 후처리가 필요함

송금 받는통화와 수취계좌로 등록한 외화계좌의 통화가 일치하지않는경우
(예) 송금통화 USD, 수취계좌 통화는 JPY인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해 자동입금 서비스 제외 등록이 된 경우
광고비 송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송금인 메시지에 'REFUND등의 문구가 기재된 경우
송금 받는 통화가 원화(KRW)인 경우




하나은행 원큐



하나은행 하나 원큐 앱 메뉴에서 밀리언달러 통장 검색



하나은행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상품특징

은행과 제휴된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거래 가능

외화로 바로 결제 가능한 외화카드 결제계좌

여러 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입출금 통장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예금종류

외화 입출금 통장

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외화보통예금의 이자지급 방법을 따르며, 이자율은 해당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고시 금리를 따릅니다. 외화보통예금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3,6,9,12월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치통화

아래의 27개국 통화 중 최대 10개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예치 가능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우리은행 위비뱅크

우리은행 위비뱅크 앱 메뉴에서 우리 크리에이터 전용 통장 검색

우리은행 우리 크리에이터 전용 통장


해외송금받기 서비스 유의사항
1. 이용시간 : 평일 09:00~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조회는 24시간 가능)
2. 이용한도 : USD 50,000 상당액 이하
(동일자/동일인 기준)
* 동일송금인으로부터 일2회 초과 또는 월3회 초과 수취하는 경우, 영업점에서만 거래
가능하며 영업점에서 업무처리 시 타발송금수수료 정상 부과됩니다.



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금리
연 0.10%
가입 후 1년간 해외 송금받기 수수료 12회 면제 및 환율우대 80%

가입 후 1년 안에 달성 시

유튜브 광고 수익 입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입금하는 유튜브 광고 수익에 대하여 각종 우대혜택 제공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이 통장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원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 통장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입금 실적 조건 충족 시 다음해 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해외 송금액에 대해
• 타발송금수수료 면제  
• 환율 80% 우대 (USD 기준)
※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아래 ①,② 항목 모두 해당되는 입금건에 대하여 적용
① 비대면 채널(인터넷, 스마트뱅킹)의 해외송금받기를 통해 이 통장으로 입금  
② 송금인이 「GOOGLE ASIA PACIFIC PTE LTD」인 경우 또는 기타 유튜브 광고 수익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해외송금 입금 실적 조건 충족」
매년 상품 가입(전환) 월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다음 해의 상품 가입월 전월 말까지 이 예금으로

상기 ①, ② 항목 모두 해당되는 입금건이 9회 이상인 경우



「다음해」
충족한 달 다음달 16일부터 다음 해 같은 달 15일까지



「환율 우대」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표상의 송금 받으실 때 환율과

매매기준율 환율의 차액에 대한 우대율


※ 우대혜택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유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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