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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광고를 보면 마치 음악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지분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게 뮤직카우 거래의 골자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이야기다.(기사발췌)
팩트를 알려주는 기사네요
저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뮤직카우에 관심을 가진적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마음 접었네요.
저작권료 들어오는건 소액
음악 가격 떨어지는건 고액
거래량 적어서 팔고 싶어도 못판다.
신규 음악도 적다.
뮤직카우 망하면 내 저작권료는??
다만 저작권이 금융자산으로 보호될 지는 미지수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 어떠한 수익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 금융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기사 발췌)
http://naver.me/G6Fnh2v6
"MZ세대 新재테크라더니"…'뮤직카우' 투자자들 원성 까닭은
낮은 거래량·높은 수수료 등 불만 증폭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낮은 거래량, 높은 수수료와 더불어 자본 보호책
n.news.naver.com

실제 뮤직카우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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