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게 된 혼외자는 “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못 나간다. 내가 들어올 때도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닌데 왜 나가라고 하냐. 날 홀대하고 외롭게 했으니까 복수하겠다”며 “당신네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다”라고 맞섰다. 상간녀도 “우리 애는 죄가 없으니까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뻔뻔하게 거들었다. A씨는 의구심이 들었다. 친모인 상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되는데 왜 버티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https://naver.me/5xjG0f9J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상간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몰래 가족 호적에 올려두었다면 무조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해서 호적을 파버려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고마움도 모르고 부모의 재산을 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