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 안내...서울전역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 개정 전 단속대상(67개 시설) : ’17.4.6일 이후 건축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시설 □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