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https://naver.me/F5DRS9sc 300억 vs 7억…'혼외자 논란' 정우성, 결혼 안 하는게 당연하다?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유튜브에 올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