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싶어도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송도 생활숙박시설 분양자 이 모씨는 "불법 거주가 싫어서 전환하고 싶어도 현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했다. 분양 계약자나 소유자 90~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차장 면적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한 건축법 요건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가 불허되는 지역이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https://naver.me/x3iTpj5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