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물론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https://naver.me/GnCvAASP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회사에서 받는 월급) + 보수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보수가 아닌 종합소득)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부업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