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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5. 3.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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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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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0만가구 갭투자 차단

'잠삼대청' 해제 이후 집값 들썩이자 '초강수'…6개월간 토허구역 지정 '풍선효과' 나타나면 토허구역 추가지정…규제지역 추가지정 가능성도 정부 "시장 불안 지속되면 금융·세제 대응 제약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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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지정
(범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 호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기간을 적용
(일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03.19) 및 시보

(기간) 25.3.24일 ~ "25.9.30일(6개월간)
필요시 지정연장 적극 검토

(효력) 3.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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