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이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여기에 포함돼 반영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월급 이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기준 7.09%가 별도 부과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3684
펀드로 1500만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60대 주부 '비명' [고정삼의 절세GPT]
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8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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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어서면
이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게
절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내 금융소득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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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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