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호주 여행 입국신고서 주의] 음식물은 무조건 입국신고서에 작성, 가공 밀봉된 식품 대부분은 반입 가능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4. 12. 23. 01:11
반응형

fm코리아



망할놈의 바나나

대한항공 유아식에 나온 바나나.
애들이 안먹어서 울엄마가 가방속에 쏙^^^^^
호주들어오자마자
190만원 벌금맞았어^^^^^^

댓글
버린다고 해도 벌금 나와? 까먹었다고, 버린다고하면 아이
있는 경우 대부분 봐주던데..저련.


완전짤- ~ ~ ~~없음!!
다설명하고 했는데
너의 이유는알겠고 이해 하겠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일을 하는거라며...





와 호주는 바나나 하나 신고 안했다고

벌금이 엄청나네요....

바나나 하나에 벌금 190만원....

그거도 심지어 항공사 기내식에서 나온

바나나가 남아서 챙겨서 입국심사장에 들어간건데..

저렇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을거같네요.

호주, 뉴질랜드 쪽이 음식류,

과일류, 육류 반입에 엄청 민감한거같네요...


물론 미리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했으면

넘어가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벌금을 내라고하는거 같네요......





호주 세관에는 어떤 물품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호주로 입국할 때 아래 목록에 나와 있는 물품을 하나라도 소지하고 계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스테로이드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류 또는 불법 약물을 포함한 금지 또는 제한 물품.

합계 금액이 성인(18세 이상) 1인당 AUD900 달러, 아동 1인당 AUD450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또는 호주에서 구입한 면세품. 여기에는 선물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주류: 성인 1인당 최대 2.25리터의 알코올 함유 주류(양주, 와인, 샴페인).

담배: 성인 1인당 담배 25개비 또는 담배 25g에 해당하는 기타 담배 제품.

사업 또는 상업 용도의 상품 또는 제품 견본품.

AUD10,000 달러 이상의 호주 또는 외국 통화 상당액.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달걀, 유제품, 과일, 야채.
곡물, 씨앗, 견과류, 구근, 지푸라기, 목재 및 전통 약초 또는 약품을 포함한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분.

애완동물 먹이, 표본, 조류, 어류, 곤충, 갑각류 및 벌 제품을 포함한 동물 또는 동물 제품.

흙, 흙이 묻어 있는 물품 또는 담수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예: 스포츠/여가 활동 장비, 신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거나 세관 검색대에 도달하기 전에 폐기해야 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 하더라도 수하물은 생물보안 담당관의 검색 대상이 됩니다. 엑스레이 기계와 탐지견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동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고, 해당 개인은 범죄 행위로 벌금 또는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소지 물품을 모두 신고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https://www.australia.com/ko-kr/facts-and-planning/visa-and-customs/australia-customs-and-biosecurity-faqs.html





호주 입국 이전의 절차

- 내리기 전에 받으시는 입국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는 법적인 서류입니다. 음식물, 식물 혹은 동물제품을 소지하고 계실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신고서의 '예' 란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고 싶지 않은 물품은 공항 터미널에 비치되어 있는 검역 수거통에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 도착하시면 여러분의 짐은 엑스레이 투시검사, 직접검사 또는 검역견 탐지팀에 의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경우, 또는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 적발;
   - $220의 즉석벌금; 또는
   - 기소되어 $60,000이상의 벌금형과 징역 10년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품 신고시 절차

- 분 신고하신 물품은 검역 검사를 한 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질병 위험대상 물품이나 벌레나 유충이 발견된 물품은 압수처리됩니다.

- 검역 위험요인에 따라:

   - 물품에 검역 안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를 받거나*;
   - 호주 출국시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공항보관실에 물품을 보관해 두거나*;
   - 물품을 다시 반출하거나*;
   - AQUIS(호주검역청)에서 물품을 폐기처분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착시 유의사항

- 짐은 본인 책임입니다. 내용물을 잘 알고 입국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짐을 싸기 전에 음식물 포장에 있는 라벨을 확인하여 제조 재료 중 금지 품목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검역과 관련된 물품은 검사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 호주의 대부분의 수도에는 한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엄격한 검역조건에 따라 수입된 여러 종류의 한국 음식품들이 호주내에서 구입가능합니다.



주요 검역 대상 물품


- 라면, 햇반
- 대추, 날 밤, 곡식, 각종 건과류, 각종 견과류
- 한방약, 전통약재, 물약, 전통 차 (로얄젤리 포함)
- 과자, 케이크, 사탕류
- 차, 커피, 코코아, 기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 김치, 젓갈, 장아찌, 고추장, 된장
- 멸치, 오징어, 어묵 등 해산물, 건어물, 날 생선류
- 김, 생 미역이나 밀린미역
- 기내식, 기내에서 제공하는 스낵류
- 애완동물 먹이, 통조림, 육류가 든 모든 음식
- 생과일, 생야채, 마늘, 생강, 인삼, 고추, 파, 배추, 무 등
- 꿀벌 제품, 모든 포유동물
- 녹용, 사슴 피 (뉴질랜드산이라고 표기된 뉴질랜드 사슴제품은 허용됨)
- 흙, 변 혹은 식물 원료에 오염된 신발, 등산화
- 사용한 민물 물놀이용 장비나 낚시 장비, 낚시대, 그물 등
- 자전거, 텐트, 골프등 레저 장비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2/view.do?seq=582595



라면, 햇반, 김치, 스팸 등

상품 포장 잘 되어있고 캔 포장잘된 물품들은

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서에 잘 적어놔야합니다.






호주 입국 과일
호주 여행
호주시간
호주 수도
호주날씨
호주비자
호주 항공권
호주 워홀
호주 여행
호주 여행 비자
호주 여행 준비물
호주 여행 경비
호주 여행 선물
호주 여행 패키지
호주 여행자보험
호주 여행 시기
호주 여행지
호주 여행 추천
호주여행
12월호주여행
호주여행경비
호주여행일정
호주여행비자
1월호주여행
호주여행코스
10월호주여행


#호주여행음식신고 #호주여행신고 #호주여행세관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