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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세금 신고 5억원까지 안내도 되는법(feat. 증여세 안내고 상속하는법)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5. 2.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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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예금 등을 증여 받으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도 10%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해, 일반 증여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을 매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49114



하지만 모든 업종에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예컨대 음식점이나 치킨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등을 차린다면 증여 받은 돈에 증여세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커피전문점이나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부동산임대업 등을 차린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모찬스’로 창업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면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 창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증여 받고 2년 이내 창업 필수,

4년 이내 증여 받은 돈을 창업자금으로 다 써야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휴업하면

일반적인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하며

그간 안낸 증여세 이자도 다 함께 내야합니다.



요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본인이 열심히 모은 돈을 아들, 딸에게

증여,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상속세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고 큰 금액을 증여해서

그 카페를 10년만 운영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페로 돈을 많이벌 필요도 없죠..

증여 받는세 목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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