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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월세 보증금도 사기치는 시대(feat.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 사기, 공매, 미분양 분양 사기)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5. 2. 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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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4JJ9ZE5xd4?si=obMfirj9bKHK9s6u




신탁등기 담보신탁

등기부등본에 신탁 이라는 글이 있으면

절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근저당권설정을 보기위해 주로 을구를 확인하는데

갑구에 신탁이라고 되어있으면

신탁등기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건믈소유권을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빚이 많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일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 계약 희망자가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출이 얼마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표시만되어있고

을구는 비어져있어서 마치 대출 없는 부동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탁 부동산 사기꾼은

부동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분양사인거처럼

분양을 해서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적60분에 나오는 이중계약 사건이 터지게됩니다.




https://youtu.be/N4JJ9ZE5xd4?si=BSz691C4U3OhXUqo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없는 부동산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이건 재판까지 가지않아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자체가 무효이기에

신탁회사가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겨서 공매 낙찰자가 나오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던 기존 세입자는

무조건 집을 비우고 나가줘야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은 무효



사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을 할수는 있지만 신탁 회사를 알기위해서는

신탁원부를 받아서 확인해야합니다.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2025년 1월 31일부터

가능해져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신탁원부를 봐도 잘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거래 안하는게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짜 소유권 확인하기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임대인(=소유주)이 나와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내가 아예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해요. 왜냐면,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넘어가거든요. 만약,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남의 집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퇴거 요청 받을 수도 있어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및 합의가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밟거나, 다른 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요.

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원 주택소유자)가 아닌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돼요. 쉽게 말해 신탁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와 계약을 맺어야 해요. 만일 수탁자가 아닌,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원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다면 해당 계약은 본래 의도했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주택을 무단 점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물론 수탁자의 사전 승낙 및 합의가 있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해요. 만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만 하고요. 신탁원부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 종료의 사유 등을 포함한 서류예요. 따라서 신탁원부를 확인하면 누구에게 이 부동산을 임대해줄 권한이 있는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신탁원부는 인터넷 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개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해요

https://www.khug.or.kr/jeonse/web/s02/s020302.jsp








추적60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을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2022년 1월 31일 까지 자진하여 퇴거하여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제약이
없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기한 내에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은 세대는
부동산 인도소송 및 배상소송 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탁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은 은행은

세입자들에게 등기를 보내서

불법 입주자로 명명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알립니다.

왜 알리느냐? 미리 임대료 얼마라고 적어서 통보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소송기간 동안 불법 입주자들이 살았던 월세를

다 받아낼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소송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하는게

부동산을 불법 입주한 세입자들에게

밀린 월세내라고 통보하고 소송걸어옵니다..



은행은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https://youtu.be/N4JJ9ZE5xd4?si=BSz691C4U3OhXUqo


첫번재 나온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 지석마을 ㅇㅇㅇ ㅇㅇㅇㅇ 아파트 입니다. 임차인은 신탁부동산을 무조건 "신
탁회사"와 임대차 계약 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 하면 이렇게 사고 납니다. 이런 신탁사기가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
인중개사에게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신탁부동산은 중개하
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도 조치 해야합니다. 이런 사기가
매년 수백건은 일어납니다. 제발 신탁회사가 아닌 제3자와 임대차 계약하지 마세요!!!! 신탁원부 발급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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