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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재산 절반을 뺏아가는 한국의 이혼 시장] 한국의 혼인율, 출산율 하락 원인은 무엇일까?(feat.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5. 1.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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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이 유효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 안된다면서요?”이다. 외국에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혼하면서 혼인 전 미리 작성한 혼전계약서 덕분에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분들도 많다. 특히 트럼프의 사례는 매우 유명한데 이혼을 거듭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된 프리넙을 작성하여 비지니스의 달인답게 여러 차례 이혼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을 잘 지켜냈다고 한다. 심지어 두 번째 결혼 당시에는 ‘향후 이혼할 경우 자신을 소재로 한 인터뷰 금지, 책 출판 금지’까지 철저하게 미리 프리넙에 포함시켜 ‘프리넙의 제왕’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94083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프리넙)이 법적 효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것이 이혼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혼전계약서)은

그 효력이 없다합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히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결정(2015스451)]

결정의 논거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입니다.




즉, 쉬운말로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전계약서를 적어봤자 소용이 없다,

법원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인정못한다 입니다...





만약 이 대법원 판례를 깨고 싶으면

누군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헌법소원을 해야하는데....

부자가 아니면 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어렵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전 모은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국에서만 유명한

이혼 격언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혼인관계 5년 미만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부분 혼인 기간 5년이상부터

혼인전 재산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면 그 재산분할 비율이 낮고

혼인기간 1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절반 50%입니다..



즉, 혼인기간 10년이 넘어가면

혼인전 모은 재산, 혼인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혼인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 절반이 날아갈수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을 안하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 의향자보다 비혼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 10명 중 4명은 결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3명은 결혼을 추구했다. 나머지 3명은 비혼을 결정한 것으로 답했다. 이들 비혼자 중에서는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47.1%로 ‘본인의 가치관이나 의지’ 때문이라는 응답(44.7%)보다 높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91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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