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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후 1달만에 퇴사, 14일 후 임금체불로 식당주인 고소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4. 12. 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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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좌 안 알려주던 직원이 '임금체불' 신고했어요"

채용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차일피일 미뤄
한달 뒤 그만두더니 퇴사 서류도 제출 거부
곧바로 '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고소

법원 "근로계약 즉시 서면 교부해야" 유죄 선고
임금체불은 "근로자 비협조가 원인"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73152

"월급 계좌 안 알려주더니"…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에 당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룬 직원이 한달 만에 퇴사하면서 퇴사 관련 서류 제출도 거부하더니, 되레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

n.news.naver.com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아래에서 근로를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임금이나 퇴직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기준법을 역이용해서

음식점 식당 사장님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알바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생 월급 계좌를 알아놔야

알바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는데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통장 사본 제출을

고의적으로 미루더니 갑작스런 퇴사 후

14일 후 임금체불로 식당주인을 고소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바생을 고용할때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추후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수 있습니다.



AI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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