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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남편 아내 불륜 바람 피는거 잡기 더 어려워진다] 불법 자료 수집은 처벌하는 대법원 판례 나왔다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4. 12.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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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aver.me/FioX9txd





아무리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첩을 열람해서 그 사진첩의 내용을 보는것은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우자 사진첩에 있던 내용으로

불륜소송, 이혼소소을 해도

그 사진들은 소송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자료 수집으로 배우자가 소송을하면

처벌을 받을 확률아 높아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함께살면

적어도 배우자를 위해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하는건 나쁜 행동입니다.

그걸 법으로 처벌하는게 당연한데

우리나라 법은 오히려 결혼 후 바람을 피거나

불륜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법으로 바뀌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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