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 함부로 처분하면 안되는 이유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방치 자전거 수거 계획을 최소 한 달 이상 공고하고 수거 과정에서 자전거가 방치됐던 장소, 이동 및 보관한 일시, 자전거의 종류 등을 기록한 뒤, 수거한 자전거를 일정 기간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방치된 자전거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만큼, 보관 기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자전거는 지자체에 처리를 요청해야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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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방치된 망가진 자전거 치웠더니"…불편한 진실 [오세성의 헌집만세]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용 보관대에 묶인 채 뽀얗게 먼지가 쌓인 방치 자전거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아파트 주민들의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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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마다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가 가득 주차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오랜기간 방치된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인이 있는 자전거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임의로 주차된 자전거를 버리거나
처분하면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방치 자전거 처분계획을 미리 공지를 한달정도하고
공지 이후 자전거를 버리는데
사실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남의 자전거를 버릴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본인이 방치한 자전거가
처분된걸 발견하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자체에 방치 자전거 처분을 요청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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