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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학교폭력 사건 국민 청원

내일의행복을위하여 2023. 4. 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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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사건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실수 있고

가해자에게 연락이왔다 검색하시면

유튜브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youtu.be/SdKdsBJNsmI

철이 없었다 어렸었다라는 핑계를 무기삼아 가해자들은 아직도 큰소리칩니다.
미안하다말하며 마치 사과를 맡겨둔 것 마냥 말합니다.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
허나 가해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잘못들을 저질렀었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내게 심했던 것은 사실이니 미안하다 합니다.

청원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65D343D46296C7AE054B49691C1987F

사연 및 문의
kkm0992@naver.com

#학교폭력 #사회문제 #국민동의청원 #카라큘라
#표예림

이상 표예림 유튜브




이하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취지

8년전 경상남도 OO군에서 일어난 12년간의 OO초등학교, OOOO초등학교, OO여자중학교, OO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으로인한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불안,불면,우울증으로 정신과에서 1년넘게 치료중이며, 25살 담낭절제술,26살 맹장제거술,27살 대장용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알 수 없는 복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연히 "더 글로리"드라마를 보게 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학교폭력은 소아 성폭행과 같이 2차가해가 두렵기에 스스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만큼 치유의 시간이 걸리기에 즉각 신고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전 12년동안 학교폭력에 노출이 되었지만,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입니다.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발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폭력에 노출이 된 채로 성인이 되었을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랍니다. 두번째, 범죄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발언합니다. 피해사실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발언권입니다.사실적시명예휘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하는 수단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가해자의 명예보다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열 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한 손가락이 썩어 다른 손가락까지 피해가 간다면 잘라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무죄추정의 원칙 중 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중시해주시길 발언합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시간이 흘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직접증거보단 간접증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리해지며,입증을 피해자가 하고 가해자는 그저 기억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합니다. 하지만 간접증거 역시 증거입니다. 또한 긴 세월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누가,어디서,어떻게,왜,언제를 진술하기가 힘듭니다. 단순 1회성 폭력이라면 기억하겠지만, 무려 12년 내내 폭력에 노출되었던 전 년,월,시,어디서,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겪었었단 사실과 가해자만 기억할 뿐입니다.  네번째, 촉법폐지를 발언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잔혹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최근이긴 하지만 초등학생때의 잔혹성으로 인해 그 기억이 더 선명합니다.

청원의내용

저는 OO초등학교 2003년 입학, OO초등학교에서 2005년 3학년 무렵 OOOO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기에 OO초등학교 앨범이 없어, OO초등학교의 가해자를 지목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졸업앨범을 통해 가해자를 지목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년간 집단 따돌림과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모욕,갈취 등의 피해자입니다. 2005~2009년 OOOO초등학교 학급 전원55명 중 가해자30명, OO여자중학교 2009~2012년 전원96명 중 가해자47명,OO여자고등학교 2012~2015년 전원84명 중 가해자43명입니다 위에 적힌 가해자는 직,간접적인 가해자 수이고, 직접가해자는 총 17 명입니다 아래 사실내용은 진술서를 통해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었기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2023.1.13일에 2013년 특수상해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현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났습니다.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지만 상해를 당했던 왼쪽쇄골 부분의 멍과 책상에 찍힌 갈비뼈와 명치부분의 멍을 확인 한 목격자가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추가 이의신청을 할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12년간 이어졌던 폭행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 된 상태입니다.제가 겪은 사건은 8~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가해를 저질렀던 이들은 반성은 커녕 기억이 안난다, 지어내지말라,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너가 해봤자 이 일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냐, 나도 그럼 거짓증언을 모아 너를 가해자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모든 아이들이 다 가해자가 아니겠느냐,혹은 니가 송혜교인줄 알고 국뽕에 차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거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에게 스토커처벌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등의 이유로 2차가해를 할 의향이 있다 말합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제게 조롱합니다.또한 저희 부친과 지인이자, 가해자의 부친께선 제게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대체 니가 뭘 할 수 있냐,자신이 무엇을 책임져야하고 미안해야하냐, 니가 착해서 그런거다.라는 막말을 제게 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바르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저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청원글을 적는건 가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보다 소를 잃기전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국가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이고, 제가 겪은 일은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기에 지금도 고통스러울 지 모를 피해자들을 위해 생존자이자 피해자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난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을 겪게 될 이들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인재이기에, 사람만이 그 인재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하다 믿기에 부디 많은 분들이 읽어봐주시고, 작은 목소리이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민란이 되고 그 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또 성인이 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용기를 낼 때 공소시효가 가로막지 않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처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65D343D46296C7AE054B49691C1987F

표예림 학폭사건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지금은 청원은 5반명 동의를 받았네요.

국회와 정부에서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가해자들은 꼭 처벌 받길바랍니다.


학교폭력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표예림 #학교폭력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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