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협의수수료 0.07% 신청방법
키움증권에서 협의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있네요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가 0.1%였지만 더 좋아졌네요
자격
예탁금(주식+잔고)3천만원 이상 또는 누적거래금액 3천만원 이상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키움증권 1544-9400 으로 상담사와 연결해서 협의수수료 신청한다고 이야기만하면 됩니다.
빠른방법: 2번 -0번-7번 -계좌번호#-비밀번호#-상담사에게 요청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기준
1. 대상고객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가능 계좌 보유 고객 중
-고객등급, 거래기간, 예탁자산,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한 우수고객의 경우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 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계좌개설 고객 중 약정내역이 없더라도 수익 기여가 예상되는 고객
2. 협의수수료 업무 절차
-키움금융센터, 야간데스크를 통한 고객요청
-글로벌영업팀 담당자 접수 및 검토
-글로벌영업팀장 및 컴플라이언스팀장 승인
-전산처리 후 협의수수료율 적용 및 고객 통보
3.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
-적용기간은 최저 1개월, 최고 12개월 까지 가능 (기간 연장은 기존 등록 기간 중 거래내역 있을 시 1년 단위)
수수료율기준약정(일)예탁자산0.07%3천만원3천만원0.08%1천만원2천만원0.09%5백만원1천만원0.10%1백만원5백만원
[특례조항]
1) 고객등급, 거래기간, 예탁자산, 예상 수익 기여도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기준약정, 예탁자산, 수수료의 일부 조정 적용 가능
2) 해외주식 외 당사 타금융상품 거래실적에 따라 특례조항 1) 적용 가능
3) 개인 고객의 경우 국가별 최소수수료는 협의 불가
4) 키워드림 등 별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고객의 경우 협의 불가
- 당사의 수수료 부과기준, 예탁금이용료율, 신용거래융자이율 등을 타사와 비교하고자 하시는 경우,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http://dis.kofia.or.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woom.com/nkw.template.do?m=m0901000000&xdr=
키움증권-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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