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배민 배달 부업 해도 건강보험료 문제는 없나?
다만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물론 월급이 많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추가 건보료는 없다.
https://naver.me/GnCvAASP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회사에서 받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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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외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보수가 아닌 종합소득)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부업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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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율, 보수,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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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2018년 7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
2018년 7월~2022년 8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
2022년 9월~현재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야 부과
현재 인터넷에
직장인 부업, 직장인 겸업금지, 직장인 투잡 등등
키워드 검색을 하면
연간 7200만원, 3400만원, 2000만원을
넘기면 회사에 통보가 된다는 글이 보입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남아있는 이유는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하면서 직장 월급 외
종합소득과세 구간을 낮추고 있어서입니다.
지금은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어
개인에게 통보된다 합니다.
월급 이외 수입이 연간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험공단에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 혹은 연말정산 할때 직원 건강보험료 비용이 예상 금액보다 많다는것을 회사가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통보되는건 아니지만 회사는 달라진 건강보험료를 통해 이 직원이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유추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임대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었다하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보시면
2022년 기사인데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이상 직장인이 몇명인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건보에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올수 있었던겁니다.